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교육부장관연수원장연수원제2의2조교육부령평가결과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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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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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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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