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2조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위임 조문 ·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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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