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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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연수과정, 연수자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수원장 또는 제5조에 따른 특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무연수자의 연수상황을 파악하여 직무연수자가 제때에 충실하게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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