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의3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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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3.「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6.「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7.그 밖에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ㆍ능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과 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관련된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8>
1.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와 교과 과정 및 내용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ㆍ훈련시킬 수 있도록 갖출 것
2.교육ㆍ훈련생 평가체계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ㆍ지식ㆍ기술 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편성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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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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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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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