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별가구
- 제3조 · 차상위계층
- 제4조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제5조 · 소득의 범위
- 제6조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제7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제8조 · 조건부수급자
- 제9조 ·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 제10조 · 자활사업
- 제11조 ·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 제12조 ·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 제13조 · 취업지원계획
- 제14조
- 제15조 ·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 제16조 · 교육급여
- 제17조 · 자금의 대여 등
- 제18조 · 직업훈련
- 제19조 · 취업알선 등의 제공
- 제20조 · 자활근로
- 제21조 · 창업지원
- 제22조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 제27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 제28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 제29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 제30조 · 위원의 임기와 직무
- 제31조 · 회의 및 의사
- 제32조 · 의견의 청취
- 제33조 · 간사
- 제34조 · 수당과 여비
- 제35조 · 운영 규정
- 제36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37조 · 자활지원계획
- 제38조
- 제39조 · 보조금의 산출
- 제40조 · 보조금의 정산
- 제41조 · 보장비용의 징수
- 제4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5의2조 ·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 제5의3조 ·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 제5의4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제5의5조 ·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 제5의6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21의2조 · 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 제21의3조 · 자활급여의 위탁
- 제21의4조 ·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 제21의5조 ·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 제21의6조 ·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 제21의7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6의2조 · 자활기금의 적립
- 제26의3조 · 기금의 재원
- 제26의4조 · 기금의 용도
- 제26의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제26의6조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26의7조 · 기금의 지도ㆍ감독
- 제26의8조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7의2조 · 소위원회
- 제30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36의2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36의3조 ·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 제38의2조 · 이의신청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