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별가구
  3. 제3조 · 차상위계층
  4. 제4조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5. 제5조 · 소득의 범위
  6. 제6조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7. 제7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8. 제8조 · 조건부수급자
  9. 제9조 ·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10. 제10조 · 자활사업
  11. 제11조 ·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12. 제12조 ·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13. 제13조 · 취업지원계획
  14. 제14조
  15. 제15조 ·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16. 제16조 · 교육급여
  17. 제17조 · 자금의 대여 등
  18. 제18조 · 직업훈련
  19. 제19조 · 취업알선 등의 제공
  20. 제20조 · 자활근로
  21. 제21조 · 창업지원
  22. 제22조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28. 제28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9. 제29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0. 제30조 · 위원의 임기와 직무
  31. 제31조 · 회의 및 의사
  32. 제32조 · 의견의 청취
  33. 제33조 · 간사
  34. 제34조 · 수당과 여비
  35. 제35조 · 운영 규정
  36. 제36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37. 제37조 · 자활지원계획
  38. 제38조
  39. 제39조 · 보조금의 산출
  40. 제40조 · 보조금의 정산
  41. 제41조 · 보장비용의 징수
  42. 제4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4. 제3조의2
  45. 제5조의2 ·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46. 제5조의3 ·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47. 제5조의4 · 재산의 소득환산액
  48. 제5조의5 ·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49. 제5조의6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50. 제21조의2 · 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51. 제21조의3 · 자활급여의 위탁
  52. 제21조의4 ·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53. 제21조의5 ·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54. 제21조의6 ·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55. 제21조의7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56. 제26조의2 · 자활기금의 적립
  57. 제26조의3 · 기금의 재원
  58. 제26조의4 · 기금의 용도
  59. 제26조의5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60. 제26조의6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61. 제26조의7 · 기금의 지도ㆍ감독
  62. 제26조의8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3. 제27조의2 · 소위원회
  64. 제30조의2 · 위원의 해촉
  65. 제36조의2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66. 제36조의3 ·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67. 제38조의2 · 이의신청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