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경호ㆍ안전 대책기구경호ㆍ안전대책기구운영기간구성시기다자간정상회의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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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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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