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업무.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경호업무제4의5조수립ㆍ시행필요하다고과학경호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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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5(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독자적 또는 산학협력 등을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업무
3.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
4.그 밖에 경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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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업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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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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