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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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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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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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0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80조의4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0조의5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81조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2조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3조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83조의3 ·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제83조의4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제84조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제85조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