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조문 요약

대표이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결격사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사의결취소사유이사회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대표이사
2.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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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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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이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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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