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관
3.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18.1.16, 2020.2.18>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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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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