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7.30>
1.선체
2.기관
3.돛대
4.배수설비
5.조타(操舵)설비
6.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구명설비
9.소방설비
10.거주설비
11.위생설비
12.항해설비
13.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전기설비
16.원자력설비
17.컨테이너설비
18.승강설비
19.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20.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