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국세기본법세무대리재정경제부장관이제14의5조한국세무사회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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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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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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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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