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보험에의 가입
2.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ㆍ공채의 공탁
②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1, 2025.12.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