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의2조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위임 및 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법접수등록교부세무법인등록증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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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6.27, 2025.12.30>
1.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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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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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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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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