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세무사등록제34의3조고유식별정보세무대리업무자격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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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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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