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의4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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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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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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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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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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