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의2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원상회복소하천없어필요제14의2조자연재해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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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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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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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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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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