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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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도로, 교량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토지의 형상 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4.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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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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