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의2조 (점용료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점용료등의 감면사립학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지방자치단체관리청이감면점용료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2.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5.「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사업
6.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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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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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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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