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3조 (조리사의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③삭제 <2010.3.26>
④삭제 <2010.3.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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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0조지도ㆍ감독 등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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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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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하는데, 위 주점은 i) 피고인 戊 등 삐끼가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주점으로 데려오면, ii) 피고인 丙이 저가 양주와 먹다 남은 술 등을 섞어서 새것처럼 제조한 ‘삥술’(가짜 양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iii) 피고인 丁 등이 손님을 받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잔액, 인출한도를 파악하고, iv) ‘마담’ 역할을 하는 피고인 戊와 여성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손님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혼취상태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丙 등이 손님이 술 마시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v) 피고인 丁은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손님이 취하면 테이블 위에 손님이 먹지 않은 빈 술병을 올려놓고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vi) 피고인 丙, 丁 등이 손님의 지갑을 꺼내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乙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丁을 통해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단말기 …
본문 인용: 001805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어조리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됩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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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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