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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3조 · 조리사의 면허

식품위생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삭제 <2010.3.26>
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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