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의2 (자기자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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