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4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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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감사업무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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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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