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4조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준법감시인중앙회임ㆍ직원준법감시인이었던준법감시인이금융위원회겸직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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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감사업무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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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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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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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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