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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