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8조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등을 말한다.
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예금자보호법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위원회예탁금등공제금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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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6.25, 2012.9.7, 2015.7.20>
1.조합원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에 한한다.
2.조합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채권
3.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7.20, 2016.3.11>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한국은행
3.금융감독원
4.「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부보금융회사
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한다)의 보장한도는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7, 2025.7.29>
1.다음 각 목의 예탁금등을 합산한 예탁금등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등
나.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등
2.제1항제2호의 공제금(이 항 제1호의 예탁금등은 제외한다) 중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제1호의 예탁금등 및 제2호의 공제금을 제외한 예탁금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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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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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등을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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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