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3 (경영관리의 방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의 관리
2.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3.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4.부실한 자산의 정리
5.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6.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경영관리인의 경영관리방법, 경영관리사항의 보고등 경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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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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