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액화석유가스비축의무대행자내수판매량산출방법등록비축의무량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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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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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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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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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