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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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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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