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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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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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구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계 | 비고 | 제품수입 및 부산물 | 완제품 | | | | | | | | | | | | | | | 수입대행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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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제25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제26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제27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제28조 · 시정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29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1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33조 ·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제33조의2 ·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