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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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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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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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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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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