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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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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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3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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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제13조 ·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제14조 ·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제15조 ·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제16조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