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2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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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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