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