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시개발사업
2.산업단지개발사업
3.에너지개발사업
4.항만건설사업
5.철도건설사업
6.공항건설사업
7.관광단지개발사업
8.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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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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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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