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시설에너지사용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연간이상공공사업주관자민간사업주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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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시개발사업
2.산업단지개발사업
3.에너지개발사업
4.항만건설사업
5.철도건설사업
6.공항건설사업
7.관광단지개발사업
8.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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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 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제2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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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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