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시개발사업
2.산업단지개발사업
3.에너지개발사업
4.항만건설사업
5.철도건설사업
6.공항건설사업
7.관광단지개발사업
8.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