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석탄산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에너지법 시행령티오이에너지저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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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1.「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대상자
2.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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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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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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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