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1.「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대상자
2.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