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25.10.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②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