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생산ㆍ판매금지한국에너지공단행정기관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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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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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과징금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평균에너지소 비효율기준 미달성분(未達成分)(km/L)에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의5제2항에 따라 이월ᆞ거래 또는 상환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감 (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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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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