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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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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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과징금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未達成分)(km/L)에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원/(km/L)]에…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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