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7>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위임 조문 · §31의6, §31의7, §31의8, §31의9, §31의12, §31의13 외 11건 · 위임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장비 내용 1종 2종 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온도: -20℃ ~ 500℃ 2) 분해능: 0.1℃ 나. 초음파 유량계 1) 유량 및 유속 측정 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2) 온도: 0℃ ~120℃ 3)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4) 유속: 0m/s ~ 10m/s 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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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