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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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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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1. 장비 내용 | 1종 | 2종 | | 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온도: -20℃ ~ 500℃ 2) 분해능: 0.1℃ 나. 초음파 유량계 1) 유량 및 유속 측정 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2) 온도: 0℃ ~120℃ 3)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4) 유속: 0m/s ~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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