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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3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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