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3조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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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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