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