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8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3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 제13조 ·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제14조 ·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제15조 ·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 제16조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제17조 ·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 제18조 · 수요관리전문기관
- 제19조 ·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 제20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 제21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 제22조 · 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 제23조 ·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제24조 · 이의 신청
- 제25조 ·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 제26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 제27조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제28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 제29조 ·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제30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 제31조 ·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 제32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제33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 제34조 ·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 제35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제36조 · 에너지진단주기 등
- 제37조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 제38조 ·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 제39조 ·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제40조 ·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 제41조 ·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 제42조 · 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 제43조 · 정관의 내용
- 제44조 · 지도ㆍ감독
- 제45조 · 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 제46조 · 지부 등의 설치등기
- 제47조 · 이전등기
- 제48조 · 변경등기
- 제49조 · 등기 기간의 기산
- 제50조 · 권한의 위임
- 제51조 · 업무의 위탁
- 제52조 · 보고
-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 제28의2조 · 매출액 기준
- 제28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0의2조 · 공제규정
- 제42의2조 · 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 제42의3조 · 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 제5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