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 (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기술사법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엔지니어링사업자국공립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5.10.1>

1.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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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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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