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 (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5.10.1>
1.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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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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