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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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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