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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