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1.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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