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8조 (수요관리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1.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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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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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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