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