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