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의 개요
2.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사후관리계획
8.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