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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 · 이의 신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이의 신청)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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