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①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2.2>
②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