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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