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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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