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3조 (정관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회비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②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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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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