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