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17.11.7, 2018.7.17, 2023.1.17, 2025.10.1>
1.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1.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