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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 업무의 위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17.11.7, 2018.7.17, 2023.1.17, 2025.10.1>
1.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1.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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