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국가표준기본법접수검사대상기기신고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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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17.11.7, 2018.7.17, 2023.1.17, 2025.10.1>
1.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5.10.1>
1.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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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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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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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