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