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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