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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 ·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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